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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8 22:43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사업하려면?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9,572  
# 사례 1. A사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공급업체가 총 공급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A사는 이에 대비해 태양광에너지설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구축하고 싶다.
이런 사회기반시설설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할까?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A사가
한전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흔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우면산터널처럼 10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도로나 철도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를 떠올린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재원으로 건설해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민간이 일정 기간 이를 운영하는
사업방식이다.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등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SOC에서 환경시설(하수처리장 등)이나 체육시설(골프연습장 등) 같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총사업비도 100억원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이 어떤 것인지와 추진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는 태양에너지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사는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라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때문에 A사가 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필요성은 상당하다.
 
A사가 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발전자회사 등
공공부문과 합동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 자격에 대해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부문일 것을 요건으로 하긴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는 순수민간법인과 민관합동법인까지 포함된다. 반면 공공기관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므로 A사는 한전 발전자회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례 2. B씨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이 포함된 체육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싶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B씨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는 시유지가 있다. B씨는 시에 제안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정규 골프장도
전문체육시설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B씨는 시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부지라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에 요청해볼 수 있다.
 
물론 B씨가 제안하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B씨가 제안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면 최초 제안자의 우대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B씨가 사업을 최초로 제안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B씨는 제3자와의 평가를 거쳐 경쟁우위를 가져야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는 게 가능하다. B씨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갖는다. 통상 도로, 철도의 경우는 30년, 체육시설이나 환경시설은
운영기간이 15~20년 정도다.
 
[권경현 진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khk@jinwo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