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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6 12:45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40조) 단상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88  

블로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4.. : 네이버블로그


2025.2월


요즘같은 때가 다른 시기에 놀아도 지금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로 쌓여왔던 부분이 하나로 모여 다 같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같은 사람은 IT로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4만불 시대를 이끌 수 있다고 IT 중심으로 보던 데서 행정 전반, 사회전반, 재정투자로 확대되어 민간투자사업, 공공조달사업의 공공투자, 도시계획, 지역경제로 사고 과정을 확대한 유형인데..

최근 각 부처의 역할이나 세계 지형도 그렇겠지만, 총괄 기능에서 다시 각 영역별 필요한 부분으로 PM(Project Manager) 기능을 맡아 각 총괄이 유연하게 헤쳐모여로 이 부분은 니가 잘하지, 자~ 중심되서 해봐.. 그렇게 맡겨야 하는 시대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치고 나간 역할을 곳곳에서 보기 때문에 공부 새로 해야 하는 때라 더욱 집중해 본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은 각자 열심히 해서 바꿔놓고 있는데, 격차가 크고, 각 기관간도 옆에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어찌보면 해당 부처 에이스들이 모여 만들어놓은 그 전성시대가 밖에선 안보이는듯해도 깔아놓은게 많다는 거에 이걸 했네..하고 ..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ㅎ

AI 시대로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맞물려 더 눈에 띄는 건 소프트웨어진흥법^^ 이미 2020년 종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범위로 논의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민간투자사업 범위가 포섭된데 이어, 2023년 박성중 의원님 대표 발의 개정법안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분류로 들어가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 국회의결 절차 규정하면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방식을 유형화해 담았다^^ㅎ

과학 쪽과 정보통신 쪽이 만나 이루어낸 시너지 중에 하나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과학 쪽은 인재양성 관련 유니스트, 디지스트 과기원 등의 BTL 사업을 해본 조직이고, 소프트웨어산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 지원에 시스템 구축 시 민간 자본과 기술 활용 필요가 많으니 이러한 응용은 당연히 필요했을 거다^^

소프트웨어 개발형에서 임대형(민자사업으로 보면 BTL)과 수익형(BTO)의 각 추진방식으로 발주기관이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과 소프트웨어사용 이용자(국민) 지급 방식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의 특별법상 요건을 갖추어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형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중복되는 스마트 시티 건설, 운영 등의 방식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개별 영역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부처에서 이미 개별법상 논의되고, 반영되는 상황이다. 최근엔 각 공공기관 공단, 공사에서도 내용을 보고, 부처별 중심 각도에서 개별 법제,개정 검토, 사업 추진 케이스도 쌓여간다. 그 기폭제로 AI 중심 변화가 전환점이 되는 것같다 ㅎ

거기에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끼기에는 국가상징공간, 녹지민주주의 구현의 녹색 공간 주권에서는 특별법 추진으로 각 사업의 추진체계에 필요한 국민 공감대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각자 일하며 알아온 세계간 융합, 연결, 그리고 새로운 통합 시도와 종합적인 해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낀 많은 것들에 대해 판을 바꿔볼 수 있는 시기라서..

요즘처럼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물론 그 일이 통상 하루하루 일한다는 개념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전체를 연결지어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겐 너무 의미 있다 ㅎ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참 열심히도 사셨구나..

존경하는 마음과 예전처럼 하나로 딱~~ 모아 추진되는 그런 작업들이 쉽지 않아서 답답들 하셨을텐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 온 곳들은 각 한 걸음씩은 내딛고, 내딛어 이 폭발의 지점까지 끌고 오셨구나.. 싶어서 고맙고, 이 마무리의 시점에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 폭발점을 발화할 수 있는 퀀텀의 도약으로.. 가 보자 싶다 ㅎ

우리는 아마 갈거다..!!

각자 본인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테니.. ^^ㅎ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