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
2013.9.26.
조달청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
조달청 조달옴부즈만은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조달관련
제도와 관행을 시정, 개선 권고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1회 조달 옴부즈만의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조달 옴부즈만 신고센터 운영 개선 및 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법무법인 진운의 구성원들은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자문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제도 및 조달 옴부즈만의 실제 제도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