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민투심 심의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이고, 감사했던 점은.. 현업에서의 구체화된 고민을 모두가 조금씩 떠안고 해결하려는 적극 의지로 민자사업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개별 사업에서의 구체적 난관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한 부분입니다.
개별 사업에서의 검토 특성이 있지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초제안자 사업검토 총사업비로 적격성 조사 통과 후
법령 변경이나 당초 최초 제안 당시 총사업비에서 설계기준의 정부 실행대안으로도 규정상 반영했어야할 공사비의 경우 제3자 공고시 총사업비 증액해야 하는 차액 금액이 사업에 따라 적게는 몇 십억, 많을 때는 백 억 정도 차이나는 민자 사례도 많은데..
매번 그렇게 되면
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공고 때 총사업비 금액 갖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데..
실제 당초 검토 때보다 이미 법령이 변경되고, 공고 때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는데 들어오도록 제시하는 것도 안맞고, 최초 제안 금액 대비 설계에서 정부 실행대안 검토로도 해당 금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인정해줘야 할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 통과 목적으로 무조건 적게 써서 통과된게 아니라 이후 법령 변경이나 시설 누락, 필요 설계 반영, 밥정 검토 요소 시 증가 총사업비는 이후 제3자 공고에서 증액 부분 있다해도 구체적 타당성을 들여다봐서 제3자 공고안에 경쟁 입찰이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이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야 당초 이용자 보호 수준에 맞는 시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역시 존재합니다.
사업에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민관 협력의 신뢰로 쌓아가게 하면서 제도적인 바탕을 사업의 구체성에서 확보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
행정법 석사논문이 판단여지였는데,
어느 부분까지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 여지를 존중해 의사결정을 정리하는게 좋은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역적 답변을 바로 할 수는 없어도 .
지난 십 여년 매 사업에서 적격성 통과 후 제3자 공고에서 제가 매 년 자문 검토한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아무 문제 없이 같았던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해요. 언제나 개별 주무관청 부처 담당자, 사업 최초제안 담당자들이 적격성 조사 통과되서 좋았는데 제3자 공고안 관련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업비, 평가항목 시물레이션 해보며..
어...음... 이게 아닌데..
상황이 나오니까..
민자사업 대원칙 총사업비 블변, 총사업비 증액은 엄격하게 제한된 예외사유인데.. 츨발부터 사업비 달라지니 여기부터 헷갈리는데서..
제3자 공고 시점..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능한 쟁점 있으면 주무관청도.. 검토해주시는 전문기관도.. 기재부 민투심 올라오는 안건이면 기재부에서도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는 가능한 거고, 어느 부분은 안되고, 원칙은 최초제안 총사업비에 다 담아 검토 받는데 안된 경우 보완책에 대해 이런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 한계는 이 부분 있고..
사업들이 사업으로 좀 가게
이 어려운 시국엔 정리해주고 .
담아줄 사항은 담아서 제3자 공고 총사업비에 정리해 제시하는게 모두를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에 대해 민투심 소위나, 본회의에서 검토해 안건 의결할 수 있는 점은 그 기울여주신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야 할 건들은 건설협회에서 간담회 하시고 건의사항 정리해 모아서 개선안도 의견 수렴해 BTL, BTO 사업 개선안 올려서 현장의 안들을 구체화시켜 사업이 잘 가고, 또 주무관청도 이를 안정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진이 되는 지속 가능 민자 사업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여년 현장에서 바래왔던 일들을 함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으로 검토하고,
안건의로 심의, 의결할 수 있게 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의 해결과 함께 방향성을 갖고 민간투자사업이 안정적인 정책적 발전 방향을 갖고 장기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민관협력 모델이 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