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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7 21:03
2014. 01. 에너지관리공단 법률고문 위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23,795  

 
법무법인 진운
2014.1.1.부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분야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분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업 및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법무법인 진운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발전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