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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3 09:15
2014. 06.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 참석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1,637  


2014.6.2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제10회 동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5건, 이의신청 1건의 국세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진운은 앞으로도 조세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