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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8 12:07
2017. 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26,770  



2017. 04.

법무법인 진운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권경현 대표변호사는 2015년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성실한 자문 활동을 통해 2016년, 2017년에도 재위촉되었습니다.

소청에 대해 공무원, 교원에 적용되던 행정법 총론의 특별권력관계 이론은 교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형태에 따라 쟁점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재임용, 직급정년, 징계, 면직 등 교원 소청의 특성이 있지만 절차에 있어서 소명 기회가 층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법상 절차상 하자는 법원에서 중대, 명백할 때 무효로 보고 그 외는 취소사유로 제소기간 도과시 다투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소청사건 심사시 소청인 등에게 진술기회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으로 진술기회 절차 하자의 효과 규정을 두는 입법을 두었습니다. 

당사자 중에는 이러한 소청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죽하면 법에서 진술기회 안주면 무효라 했을까 입법취지가 이해되는 환경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안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상 인정된 권리 행사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미리 포기할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서

성실하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