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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04:16
2019. 09. 안성사랑의료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중재 승소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11,651  


2019. 09.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된 안성사랑의료원 사업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으로 공사비 관련 추가 대금에 대한 청구에서 승소판정을 통한 민관협력 증진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진운에서는 민간투자 분야 신뢰받는 로펌으로서 민관협력 증진과 공공투자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