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woon.websave.co.kr/images/t_42.gif
 
 
 
 
작성일 : 12-11-28 10:32
2011.12. 공모형PF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연구용역 수행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8,056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hwp (20.0K) [9] DATE : 2012-11-28 10:32:55
권경현 변호사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774호(2011.12.21)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번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추진되는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 조정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