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inwoon.websave.co.kr/images/t_42.gif
 
 
 
 
작성일 : 12-11-28 22:00
2012.08.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 정부위원으로 참여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9,408  
권경현 대표변호사가 2012년 8월 8일에 안성시 하수도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본협상에 법률부분을 담당하는 정부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402억원이 투입되는 안성시 하수도시설에 대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285km, 9,390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성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39.6%에서 77.8%로(전국 평균수준
75.8%) 향상 되어 안성뉴타운 건설 및 각종 아파트, 공장 등의 인허가가 용이해져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