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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8 22:10
2012.10. SOC FORUM 정회원 가입
 글쓴이 : 용산법률
조회 : 8,905  
진운법률사무소가 2012년 10월 9일자로 SOC FORUM 정회원으로 가입승인 결정되었습니다.  
 
SOC FORUM 은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체, 금융 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학술적 토론, 민간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포럼으로
 
정회원이 되려면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체와 금융 및 유관기관, 국가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기술, 금융, 회계, 법률, 세무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회원가입이 되려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위원회에 제출하며 최종가입에 대한 승인여부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약 100여명의 회원으로 국내 건설, 금융사 임원, 팀장님,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민간투자사업
베테랑들이 참여하고 있는 SOC 포럼입니다. 
 
권경현 대표변호사와 진운법률사무소는 앞으로 SOC FORUM과 함께 SOC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